부산경찰청, 소액 대출 해주고 수억 부당이익 챙긴 불법대부업 범죄단체 검거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 독촉 기사입력:2021-09-27 11:01:16
협박카톡/압수물/인터넷 광고.(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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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불법대부업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 상대로 고리 대부한 25명의 피의자를 검거해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으로 형사입건하고, A씨(40대·남) 등 2명을 구속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검거과정에서 1,200만원 상당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소액대출(10만 원~50만 원)을 해주면서 연 4,000%이상의 높은 이자를 상환받고, 이를 상환치 않으면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을 협박해 채권을 추심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2020년 6월 중순경부터 2021년 7월 13일까지 C씨(20대·여)등 243명에게 소액대출을 해주고 2억5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

피의자들은 불법 대부업을 목적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하여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사장,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에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차용금으로 기재하게 하고, 대출을 실행하기 전 채무자의 가족, 지인, 직장동료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확보했다.
피의자들은 채무자가 위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상환치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래도 상환하지 않으면,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했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텔레그램, 무통장 입금,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일정한 장소를 이용하지 않고 매번 다른 장소를 이용하고, 조직원간의 연락이나 접선도 차단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은 피의자들의 협박에 이기지 못해 채무를 변제하면서, 다른 대부업체에 고리의 이자를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온전히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법 대부업체의 범행수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두려워 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방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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