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근거법 시행…도심 주택공급 사업 ‘가속화’

기사입력:2021-09-26 12:26:02
지난 6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증산4구역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지난 6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증산4구역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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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2·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공공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등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2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동안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000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이미 17곳(2만5000호)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 구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2차 설명회, 지구지정 제안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는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경우 오는 28일 2차 설명회를 열어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후 10월 초에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말까지 지주지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동의서를 받을 것”이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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