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사건의 발단은 축사 신청인이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축사사용승인(허가)가 나오지 않자 천안시와 5년간 갈등을 벌이다 사건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천안시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축사건축주(K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동남구 성남면 축사 허가를 받은 K씨가 건축물을 완공하고 한 직원이 허가증을 찾아가라는 통화를 하고 담당 부서를 찾아갔으나 허가증을 보류시키는 가운데서 갈등이 시작돼 일어난 사건’이다.
K씨는 지난 2017년 9월에 천안시청 건축과 신모팀장이 허가증이 나왔으니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았다. 그런데 갑자기 허가증이 보류됐다고 알려왔다.
이에 왜 허가증이 보류됐는지 항의하게 됐다. K씨는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합해 모두 2,000여만 원을 납부하고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접수하면 허가증이 나온다고 해 모든 절차를 마친 후 구청과 시청 23개부서와 협의해 허가증이 발급된 줄 알았는데 보류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천안시청은 양성화 협의 당시 ‘별도의견 없음’ 이란 협의 결과를 내놓고서는 이제 와서 허가증을 보류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따져 물었다.
천안시 공무원이 뇌물로 받은 돈 일부를 건네고 있다.(사진제공=제보자)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최 모 공무원은 수시로 원고인 K씨의 소송자료를 작성한 후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소송이 패소하자 받아간 돈의 액수를 떠나 일부금을 돌려주었으며 그 당시의 모습이 드러난 사진을 제시했다. 소송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답변서를 모두 작성하다 보니 공문서 위·변조와 자료를 상대측에 잘못 제출한 자료도 있다고 소송자료 등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K씨는 “당시 산림과 나 모 팀장이 축사 신청지는 농지 원부가 있어 대체 산림조성비가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300여만 원을 잘못 부과시켜 안 내도 되는 것을 납부하게 했다”며 이에 항의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천안시로부터 돌려받게 해 준다”며 현금을 K씨로 부터 자신의 차량에서 3차에 걸쳐 1,300여만 원을 받아가고 사건이 불거지자 그 돈의 일부인 600만원을 ‘시환상완’이라는 통장기록을 남긴 후 원고도 모르게 계좌로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씨가 충청남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고 천안시가 감사에 이르게 됐다. 천안시 감사담당관계자는 “진정인 K씨의 진정내용을 토대로 모두 불러 물었지만 주장이 달라 행정기관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관련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뇌물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천안동남경찰서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동남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해 7월 천안시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후 현재까지 검찰지위를 통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최대한 신중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취재 중 밝혀진 내용은 축사건축주 K씨와 그동안 인·허가를 대행한 설계사와 관련공무원들의 주장이 모두 서로 다른 가운데 수사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그동안 조사를 미루어 온 K씨의 핸드폰을 압수해 포랜식을 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진실공방’의 민낯이 수사를 통해 낱낱히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