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를 신청해 원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때에는 신청할 수 있다.
대리대출의 경우 이날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대출 10월분부터 납입원금 상환유예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보증기관에 연장신청, 다음 달 8일까지 은행과 재약정을 해야 한다.
직접 대출은 이달 2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