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강 법무부 차관은 ▲세계5번째 전자여행허가(K-ETA)제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추진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등 4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