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9월 24일 열린 제37회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에서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차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적극행정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강 법무부 차관은 ▲세계5번째 전자여행허가(K-ETA)제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적극추진 ▲정보연계 강화를 통한 출국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코로나19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 등 4건의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강성국 법무부차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발표
기사입력:2021-09-24 1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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