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업초기와 달리 기업이 성장하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비상장주식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주식가치를 과도하게 올리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고정자산의 처분, 그 밖의 자산의 처분 및 기타 임시적인 손익거래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들은 경쟁구도의 기업환경 속에서 생존과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회사의 이익금을 배당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에는 인색한 경우가 많다. 이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1인기업이나 가족기업인 경우가 많아 경영의 대가인 보수만 받고 투자의 대가인 배당은 등한시한 결과다.
회계상 이익잉여금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것은 외부 차입이나 추가적인 출자없이 운전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과도한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순자산 가치를 올리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비상장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해, 비상장주식이 고평가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 가업승계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성장을 위해 재투자되지 못하고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재고자산, 대여금에 녹아져 있거나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이어져 기업에 현금은 없고, 회계상으로만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의 기술개발이나 고용촉진,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정책을 펴려다 지금은 한 발 물러난 상태지만 언제든 다시 관련 과세정책은 도마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비용관리가 돼야 한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대표이사의 급여도 적정수준으로 올려야 하고,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 중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건은 대손처리를 해야 한다.
다음으로 준용해볼 수 있는 정리방법이 배당이다. 정기배당 외에도 중간배당이나 차등배당 등을 적절히 활용해 실제로 순자산을 낮추는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과세범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배당에 앞서 적절한 지분설계가 필요하고, 적법한 절차의 준수는 물론, 인별, 시기별 분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사내유보는 득보다는 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익금을 사내에 유보할 것인지, 사외로 유출한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단순하게 세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법, 상법 등의 법규정과 금융공학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컨설팅과 실무적 지원 하에서 중소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매경경영지원본부]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가 필요하다
기사입력:2021-09-16 1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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