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스트레스,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해

기사입력:2021-09-16 12:30:46
[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절에는 여자가 가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아직도 많다.

아이들을 데리고 힘들게 시댁에 온 며느리에게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보다 앞치마를 먼저 내미는 어른들, 그리고 그것을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대리효도를 종용하는 남편 때문에 극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명절마다 아직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물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뿌리내린 가부장적 유교 관념은 말 몇 마디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

웃어른과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대화를 시도하면 대부분의 경우 갈등만 심화하기 일쑤이며, 자칫 잘못하면 명절이 끝난 후에도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며 뒷말 대상으로 낙인찍히거나 가족 행사 때마다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고부갈등과 부부갈등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으면,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명시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대처가 불가능하고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없으며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행만 가중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배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다.

명절 스트레스의 원인은 단순한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폭언이나 비난을 들으며 대화가 단절되는 경험이 반복된다거나, 웃어른과의 갈등을 배우자가 중재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가족을 감싸며 상대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정되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숙제가 따른다. 일반적으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내용 등의 증거자료가 많이 쓰이는데, 배우자가 갈등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중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증빙하면 승소의 가능성이 커진다. 형사변호사와 함께 증거의 법적 효력과 유불리를 명확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판단이다.

서초구 이혼전문변호사 김은진 변호사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부부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병들게 할 뿐"이라며 "슬픔을 참고만 있으면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한 부조리를 강요당할 뿐이다. 현대의 가정법원은 명절 스트레스 관련 이혼 소송을 점차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추세이므로,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로 고통받는다면 전문가와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청구소송등 상세한 부분을 상담해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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