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로부터 부동산 투기의심 사례로 수사의뢰 받은 부산시청 5급 공무원 A(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는 부산시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0월경 공원부지 조성 등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후 2020년 10월 15일 ○○구에 있는 공원부지(410㎡)를 배우자 B 명의로 3억1000만 원에 매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시계획안 내 위치한 매입부지는 수용시 보상비로 10억 상당이 책정돼 있다.
경찰은 부산시로부터 수사의뢰 접수 후 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원부지 보상 관련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관련 공무원, 토지 前소유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경위 · 자금출처 등을 확인해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송치결정했다.
아울러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감안하여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원 상당으로 보고 기소전몰수보전도 신청했다.
A는 아내와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부동산 투기의심 부산시청 5급 공무원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1-09-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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