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도주하다 택시충격·음주측정 거부 부산 한 소방공무원 현행범 체포

기사입력:2021-09-14 18:30:58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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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정지명령에도 과속으로 도주하다 택시를 충격한 후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부산의 한 소방공무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9월 13일 오후 11시 5분경 해운대구 송정동 도로에서 '술에취한 사람이 차를 탔다'는 해운대구청통합관제실로부터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차량소유주 주소지가 남구고 확인, 남구방면 도로에 대해 수색중 A씨(40대·남)가 운행하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정지명령을 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과속 및 차선변경 도주했다.

추적하던 해운대순찰차가 남부서에 공조요청을 했다. 도주과정에서 운행중인 택시도 충격했다.

A씨는 오후 11시 27분경 대연동 소재 주택가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했으나 거부해 현행범 체포됐다.

남부서 교통에서 조사예정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사건인지 후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경찰수사 후 징계등의 신분상 조치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위근절 특별경보 발령, 신분상 처벌기준 강화(적발단계부터 직위해제조치, 징계시 징계기준보다 1단계 상향 적용), 주요비위대상자 강력한 패널티 부여(성과상여금 미지급, 사회봉사명령, 공무원포상 추천 금지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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