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저지른 보복운전이나 위협운전, 형사적 가충처벌은 물론 금전적 책임도 질 수 있다

기사입력:2021-09-13 12:07:37
사진=박재현 변호사

사진=박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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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법원은 옆 차로에서 끼어든 화물차가 자신을 위협했다고 생각해 도리어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차로를 침범하는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화물차를 추월한 뒤 자신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B 씨의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에 충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트럭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트럭 범퍼가 망가져 약 72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처럼 도로 위에서 운전 중 시비로 인해 보복운전을 저지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단순 난폭운전∙위협운전은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운전을 말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보복할 의사로 난폭, 위협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보복운전이 성립하게 된다. 예컨대 상대방 운전자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앞지르기를 한 후 급제동하거나 차에서 내려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복운전의 행위 태양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또는 특수손괴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된다”라고 설명했다.

박재현 변호사는 “특수협박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와 특수손괴죄의 경우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보복운전의 경우 면허정지·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경우 상당한 제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 운전자가 먼저 난폭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였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단 한 번 보복운전을 하였어도 그 순간 범죄가 성립해 처벌된다. 또한 피해자가 입게 된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어떤 이유로든 보복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보복운전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 자료가 명백히 남아 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보복운전자가 상대방에게 보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혼자서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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