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수사과)는 대기업 건설사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3%의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17억 상당을 편취한 사건(고소 13건)을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법 6조 (유사수신행위의금지), 형법 347조 사기 혐의다.
국제신문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 회사(인력공급업체)가 중앙일간지 등 언론사에 소개된 업체라 사기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구인광고를 보고 이 회사 영업직으로 입사했다. 회사는 1군 건설사에 전문인력을 제공하고 투자컨설팅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회사는 피해자에게 투자자를 확보해오라고 했고 마땅한 인맥이 없어 자신의 퇴직금 등 3억 원을 투자했다. 지난 7월 단 한 차례 900만 원을 받은 게 전부다.
사무실은 이미 관리비를 못내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태였고 이 회사 대표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뒤였다.
경찰은 수사진행중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중앙일간지에 난 기사보고 건실한 업체라 믿었는데… 회사 대표 투자금 챙겨 잠적
기사입력:2021-09-13 0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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