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체불은 없다"…임금체불예방 집중지도 기간운영

기사입력:2021-09-10 10:11:1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최경호)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19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대응하기 위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8.23.~9.17.)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자율 인하) 연 1.5%→1.0% <기간: ‘21.8.23.~10.22., 약 1개월→2개월로 확대>▴(한도) 1인당 1천만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원)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자율 인하) 담보 2.2%→1.2%, 신용․연대보증 3.7%→2.7% <기간: ‘21.8.23.~10.22., 약 1개월→2개월로 확대> ▴(한도)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증액: 사업주당 7천만원→1억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1천만원>

최경호 부산동부지청장는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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