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얼마 전 샤넬, 디올 등 해외 명품 브랜드 의류를 모방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다가 단속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모조품 의류가 국내에 밀수입되어 세관에 적발된 것이다.
위 일당들은 명품 브랜드 의류 모조품 2천여 점을 밀수입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하였는데,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1500여 차례에 걸쳐 나누어 반입 후, 이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에서는 위 모조품을 밀수입한 일당들에 대해서 상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짝퉁 상품을 판매하였다가 문제가 되는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 자체가 매우 높은 범죄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거나 그 자체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거나 수인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짝퉁 상품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액이 매우 크고 총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은 당연하다.
위 사건에서도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의 모조품을 대량으로 유통,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로 주범들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계획적, 조직적 범행이거나 다수 소비자를 기망한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등에는 이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고 있고, 실제 위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요소들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 경찰 조사가 아닌 세관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피의자들 중 일반 경찰이 아니라 세관 조사라 해서 가볍게 대응하거나 그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세관 조사가 끝난 후에는 검찰로 바로 송치되므로 사건 초기 세관 조사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세관, 특허청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줄여 나가야만 향후 양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사정이 반영될 수 있고,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만큼이나 중요한 추징금 산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각종 상표법 위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뿐만 아니라 추징금 산정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라 단순히 이를 사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병행수입 상품 등의 경우에 자신이 의도해서 짝퉁 제품인 것을 수입한 것이 아님에도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경우 계약서와 자신이 사입한 구매 내역 및 가격 등을 비교하여 자신이 짝퉁 상품을 의도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상표법 위반 사건도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해
기사입력:2021-09-08 11: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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