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짧고 굵게’ 한다던 거리두기가 이제는 기약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해고의 방편으로 여기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역시 법적으로 확실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복직 내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면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경영상 위기만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려면 근기법 제24조에 마련된 더 구체적인 요건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가 상기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가 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입증을 촉구해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원에 해고무효의 소(또는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 산하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평의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법 전문 양정은 대표 변호사는 “소제기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모두 일장일단이 있기는 하다”면서, 다만“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거나 이직보다는 빠른 복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절차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가 진행된다.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노동위원회 평균 초심 처리기간은 약 48일이었고, 재심 처리기간은 평균 88일 정도로 밝혀졌다. 나아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이의제기 없이 확정된 비율은 전체 사건의 약 95%에 이른다.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특히 근로관계에 관한 소송은) 소제기 후 1심 판결 선고일 까지만 평균 200일이 훌쩍 넘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부당해고로 밝혀져도 그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고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재판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인 것 같지만, 모든 분쟁이 이처럼 간이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양정은 변호사는 “사용자가 재심판정까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사실상 5심제(초심+재심+1·2·3심)를 거쳐야 하므로 오히려 구제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경영상 해고의 요건(특히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대해서는 결국 법리뿐 아니라 재무 상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노동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이자(연 12%)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노동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대응방안
기사입력:2021-09-06 13: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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