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 집행유예기간중 사회봉사명령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기사입력:2021-09-03 16:17:17
안산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안산준법지원센터)

안산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안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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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9)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취소신청이 9월 1일 법원에서 인용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2019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A씨는 보호관찰관의 3차에 걸친 사회봉사 배치와 집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하며 소환에 불응했고,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집행유예선고가 취소된 것이다.

A씨는 2020년에도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 불응, 소재 불명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된 바 있으며, 법원이 집행유예취소신청을 기각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선처했음에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

이에 안산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9월 1일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한 것이다. A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조건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것만으로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했다.

아울러 정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생계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A씨와 같이 법을 경시하고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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