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원 성범죄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초범도 처벌 대상’

기사입력:2021-09-01 16:10:07
사진=배창원 변호사

사진=배창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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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온라인상 SNS와 메신저 프로그램이 왕성해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동,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에서 자행되었던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사법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제정했다. 아청법은 만1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고루 적용된다.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 파일을 다운로드만 경우에도 처벌 하겠다며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유스트의 배창원 성범죄변호사는 “과거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해 형사고소가 돼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아동 대상 음란물의 경우 소지와 시청까지 중대한 성범죄로 다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소지 및 시청 시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운로드 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통해 영상 구매 내역을 손쉽게 복구할 수 있다.

단순 소지를 넘어 영상 제작이나 유포에 가담했다면 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해당 작업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이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비영리 목적이라 해도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소지, 운반, 소개했다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무엇보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공개, 고지, 성교육 이수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지는 형사제재로 향후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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