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강진명·강영희)는 2021년 8월 26일 요양원(원고)의 노인학대와 성적학대를 이유로 진주시(피고)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은 가혹해 위법하다며 '피고가 2020.12.28. 원고에 대하여 한 개선명령(1차)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7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진주시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을 설치ㆍ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경상남도 서부권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이 사건 기관)은 2020. 11. 5. 이 사건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2020. 11. 6. 피고와 합동으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건 기관은 현장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결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비응급학대사례(입소 어르신 신체적 학대 1건, 성적 학대 1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사례판정서를 작성해 2020. 12. 4. 피고(진주시장)에게 송부했다.
피고는 2020년 12월 9일 원고에게 개선명령(1차) 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지했다(이하 신체적 학대 부분을 ‘제1 처분사유’, 성적 학대 부분을 ‘제2 처분사유’라 한다).
피고는 2020년 12월 28일 원고에게 ‘시설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처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2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한편 원고와 이 사건 요양원의 대표 J는 제1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담당 검사는 2021년 3월 31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개선명령 처분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1처분사유관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의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위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제2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 I에 대한 성적 학대의 경우, 담당 요양보호사의 업무미숙 외에 스스로 하의를 탈의하고 화장실로 이동하는 I의 생활 습관도 하나의 원인이 된 점,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림막 미사용 또는 부분사용의 횟수가 빈번하다거나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원에 성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개선명령 처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가 정한 행정처분기준 중 가장 경한 처분이기는 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 사건 처분을 이유로 가중된 시설장 교체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기준 중 가장 경한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노인학대와 성적학대 이유 요양원에 대한 진주시 개선명령처분 위법
기사입력:2021-09-01 08: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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