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한때나마 부부였기 때문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액이 정해지면 이를 순순히 지급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건에 따라 부부가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어떻게든 지급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다.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까지 왔다는 것은 대화로 해결할 상황은 지났다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는 승소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의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금전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조정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1/2씩 나누기로 합의한 경우,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 소유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소유자인 상대방이 부동산 매도에 소극적이라면 실질적으로 매도를 강제할 방법이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까지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을 때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놓칠 수 있고, 따라서 추후 상대방이 조정에서 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를 상상해보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조항을 고민을 하면서 조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 변호사(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는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할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조항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할 때 유의할 점
기사입력:2021-08-30 13:21: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5.12 | ▲4.29 |
코스닥 | 811.40 | ▲5.98 |
코스피200 | 432.86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186,000 | ▲115,000 |
비트코인캐시 | 841,000 | ▼1,500 |
이더리움 | 6,017,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80 | ▲100 |
리플 | 4,019 | ▲14 |
퀀텀 | 3,764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224,000 | ▲74,000 |
이더리움 | 6,018,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60 | ▲100 |
메탈 | 971 | ▲3 |
리스크 | 509 | ▲1 |
리플 | 4,018 | ▲10 |
에이다 | 1,165 | ▲2 |
스팀 | 18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12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841,500 | ▲500 |
이더리움 | 6,01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00 | ▲140 |
리플 | 4,017 | ▲10 |
퀀텀 | 3,775 | ▼1 |
이오타 | 25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