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결혼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찾을 수 있다.
법원은 “섣부른 판단으로 국제결혼을 해 배우자가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다 집을 나간 외국인 A도 잘못이 있지만, 타국으로 시집와 외롭게 지내는 외국인 A를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 A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B의 잘못이 더 크다.” 또 “A가 국내에 입국한 뒤 가출할 때까지 약 2년간 부부의 공동생활이 유지됐고 최종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약 4년의 기간이 경과했으며 A는 대한민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해 왔는데 이것을 단지 B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이혼을 이유로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외국인 A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외국인 A의 체류자격이었다. 이혼소송이 마무리된 같은 해에는 이미 한국 체류 기간을 도과한 상태였으며, 이에 외국인 A는 출입국관리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허가 당하고 말았다. 이에 외국인 A는 출입국관리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한국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상대 배우자가 주된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 했다.
법무법인 고운의 이혼전문 서진수 변호사는 “혼인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사례에서,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는 없지만,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고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한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하였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진수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고운은 다수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가사, 이혼, 상속전문변호사 등이 포진된 가사 팀을 갖추고 있으며 수원 및 경기지역의 가사사건을 아우르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전문변호사,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
기사입력:2021-08-18 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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