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재산분할, 무리한 욕심은 금물…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 필요해

기사입력:2021-08-18 09:59:21
이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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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백년해로(百年偕老)를 미덕으로 삼았던 과거와 달리 오늘 날의 부부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잘못된 행동을 마냥 참고 넘기지 않는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이혼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다양한 연령과 상황의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퇴직금재산분할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뒤늦게 문제가 되곤 한다.

퇴직금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사실심 종결변론시이기 때문에 아직 배우자가 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래에 수령하게 될 퇴직금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며 혼자 회사를 다녔으니 퇴직금도 모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퇴직금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방의 직접적인 노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가사나 양육, 내조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했다면 이혼 시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여 기여했다면, 그 점을 입증함으로써 기여도에 따른 퇴직금 액수를 분할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우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받게 될 퇴직금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그 후에는 상대방이 직장 생활을 하며 소득 활동을 수행한 것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간접적으로 기여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기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의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맞벌이 가정이었다면 상대방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때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 또한 자신의 퇴직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받게 되는 퇴직금과 상대방이 수령하게 될 퇴직금 액수를 비교해 보다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상준 이혼전문변호사는 “퇴직금재산분할은 일반적인 재산분할에 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고 계산 과정도 길고 복잡해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더 많은 액수의 재산을 받아낼 욕심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무리한 주장을 펼친다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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