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8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 제출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2020년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2020년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한국부동산원의 임대동향조사 참조).
이 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상가임차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민법」 체계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 이론을 토대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해지권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 인정 기사입력:2021-08-17 1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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