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특별입국심사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입주민 생활관을 방문하여 생활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특별입국심사대’(코로나19 경증 유증상자 전용)를 둘러본 강성국 차관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복을 입고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심사관을 격려하고,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경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입국불허 외국인이 국외로 송환되기 전까지 머무르는 ‘출국대기실’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8월 중 공포되면 1년후(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 규정)에는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던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예산·인력 확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도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강 법무부차관은 이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센터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식당, 강당, 생활관 등을 둘러보면서 입소자들이 자주 출입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했다. 그런 뒤 코로나19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