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차관, 인천공항 특별입국절차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역 점검

내년 민간운영 출국대기실 국가가 운영 기사입력:2021-08-11 17:57:25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특별입국심사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입주민 생활관을 방문하여 생활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강성국 법무부차관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특별입국심사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입주민 생활관을 방문하여 생활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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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8월11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긴급 방문해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한 특별입국절차와 출국대기실 운영실태, 기관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특별입국심사대’(코로나19 경증 유증상자 전용)를 둘러본 강성국 차관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방역복을 입고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심사관을 격려하고,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국경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입국불허 외국인이 국외로 송환되기 전까지 머무르는 ‘출국대기실’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8월 중 공포되면 1년후(개정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으로 규정)에는 기존에 민간이 운영하던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설치·운영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예산·인력 확보를 위해 국토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도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강 법무부차관은 이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 코로나19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강 차관은 센터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식당, 강당, 생활관 등을 둘러보면서 입소자들이 자주 출입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했다. 그런 뒤 코로나19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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