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부동산 분양권 전매형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검거

8회에 걸쳐 가계약금 1억5000만원 편취 11명 검거 기사입력:2021-08-09 11:00:00
위조한 분양공급계약서.(사진제공=부산경찰청)

위조한 분양공급계약서.(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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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8회에 걸쳐 가계약금 1억5000만원을 편취한 부동산 분양권 전매형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인 A씨(30대·남) 등 11명을 검거, 그 중 A씨를 구속하고, B씨(30대·남)등 10명을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 추세를 이용해 부산지역 재개발 아파트 공급계약서(분양권) 등을 위조해 2021년 1월경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인데, 매도 의뢰하니 매수자를 소개해달라”며 부동산 중개업체에 전화를 걸어 마치 분양권 당첨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수자를 소개받아 위조한 신분증과 분양 공급계약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범행 계획을 지시하는 구속된 ‘총책’, 분양권 공급계약서 등 ‘위조책’, 부동산 중개업자 및 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유인책’, 범죄수익금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을 갖추고, 일명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신종 부동산 분양권 전매 사기범죄 조직이다.

동일범으로 보이는 피의자들이 천안, 인천 등지에서 발생한 사건 또한 관련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은 본 건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추가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사전에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연락하여 당첨자 정보 등을 확인, 대조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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