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978년 설립된 부산의 향토기업(선박용 전자통신장비 제조업체)이자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가 지난 4일 지역경제신문사 A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9가지 증거자료와 함께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삼영이엔씨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주부터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고소인(대표이사)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 제소와 추가고소는 물론 비슷한 시기에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해 허위의 기사를 게재한 모 통신사 기자 B씨도 곧바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피고소인(기자)이 고소인에 대하여 게재한 기사의 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삼영이엔씨의 자금을 이용해 레디케어 주식회사 설립하여 삼영이엔씨에 손해를 입혔고, 회삿돈으로 고급스러운 개인 생활을 하였다는 취지인데, 이는 결국 고소인이 삼영이엔씨의 운영자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충분한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 할 것이다”고 고소취지를 설명했다.
삼영이엔씨 측은 “삼영이엔씨의 이사 선임,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가 2021년 8월 말경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기사로 인해 주주들이 오해를 하여 자칫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소인의 개인적인 손해는 물론이거니와 전 공동대표의 주변에 맴돌고 있는 기업사냥꾼 등으로 인해 삼영이엔씨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고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바랐다.
또 “피고소인(기자) 및 해당 신문사를 실질 운영하는 업체대표, 전 공동대표의 휴대폰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통해 그들의 대화내용을 확인해 보면 기사 작성 경위에 대해 알 수도 있다”고 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삼영이엔씨, 지속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자 형사 고소
기사입력:2021-08-06 16: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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