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포스코 자회사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 세강산업의 갑질 주장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기각처리가 난 사항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 협력사 세강산업 측은 지난 2019년 포스코케미칼이 광양제철소 내 수임작업 업체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존 수의계약 방식을 지명경쟁입찰로 바꿔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강산업 김진만 대표는 "광양제철소 내 협력작업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들의 참가자격을 인정해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했다"며 "수의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다른 작업장은 현행 수의계약을 유지하며 세강산업만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수임자격이 없는 다른 기업을 낙찰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1월 포스코케미칼 그룹장이 협력사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것과 달리 후임자가 결정됐으니 회사 대표자 주식을 양도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며 "그해 11월에는 경영지원실장이 파트장, 노사위원, 노조집행부를 불러 '세강산업과 재계약은 없다'고 해 고용불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스코케미칼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해당 제보자가 입찰방식과 경영개입을 주장했지만 기각처리 된 사안"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로 절차상 하자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포스코케미칼, 협력사 세강산업 갑질 주장에 "대법원서 기각 처리"
기사입력:2021-08-05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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