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 단속 4일 만에 또 같은 배짱 영업 노래방 적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음에도 계속 영업 기사입력:2021-08-05 08:20:28
경찰마크

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8월 4일 오후 11시 58분경 관 내 한 노래방에서 '호객행위로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집합금지명령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업소는 7월 31일 오전 3시 40분경 1차 단속(종업원 5명, 손님 7명)된 업소다.

관할 서면지구대 전순찰차량이 현장으로 출동, 옥상의 에어컨실외기 작동 등 영업정황을 확인한후 업주 A씨(30대·남)에게 출입문 강제개방을 통보하자, 업주가 자진해서 출입문을 개방했다.

경찰은 업소내 4개룸에서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15명(업주 1명, 종업원 2명, 손님 12명)을 적발, 형사처벌 예정이다.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처벌규정 변경(2021.7.7.)으로 운영시간제한 위반은 300만원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이하 벌금으로 변경됐다. 7월 7일 이후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업주, 종업원 및 손님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제49조 제1항 제2의2호: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위반의 경우 운영자, 종사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경찰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별명시까지 부산지역 유흥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9.79 ▲3.18
코스닥 721.86 ▲4.62
코스피200 338.79 ▲0.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845,000 ▲316,000
비트코인캐시 526,000 ▲500
이더리움 2,62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080 ▼40
리플 3,151 ▲8
이오스 1,055 ▲7
퀀텀 3,102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867,000 ▲275,000
이더리움 2,626,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4,080 ▼40
메탈 1,181 ▲11
리스크 772 ▼0
리플 3,152 ▲7
에이다 1,015 ▲9
스팀 21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78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525,500 ▼500
이더리움 2,62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4,110 ▲40
리플 3,152 ▲8
퀀텀 3,098 0
이오타 29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