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네이버 지식인 활동하며 27명에게서 4000만 원 상당 편취 20대 실형

배상신청인 5명에게 배상명령 기사입력:2021-08-04 10:44:0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7월 15일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하며 물품사기, 몸캠피싱 피해, 렌터카, 재물손괴 민사소송, 인터넷불법도닥 민사소송, 사기꾼 계좌해킹 등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합계 4000만 원 상당 금액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5명에게 각 편취금 265만 원을, 편취금 30만 원을, 편취금 50만 원을, 편취금 1603만7900원을, 편취금 149만51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들 중 일부는 법적인 문제로 궁박한 사정에 처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들을 속였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

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연소한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2020고단5086) 피고인은 2020년 5월 25일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물품사기 당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아 주겠다.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손해배상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송달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79만72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년 5월 25일경부터 8월 15일경까지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3만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809) 피고인은 2020년 8월 19일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서 활동을 하며 알게된 몸캠 피싱 피해자 M에게 “돈을 주면 해킹을 통해 몸캠 영상을 다 삭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2020고단5811) 피고인은 2020년 8월 8일경 피해자 P의 자녀 Q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게시한 ‘TikTok 계정찾는법 알려주세요’의 취지의 글을 보고 Q에게 ‘TikTok 어플리케이션 계정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테니, 어머니 휴대폰번호와 그 번호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Q으로부터 그의 어머니인 피해자 P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달받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8일 오후 10시 56분경부터 오후 11시 5분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14만98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로 구매하면서 위 Q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020고단5874) 피고인은 2019년 12월 23일 오전 1시경 피해자 U가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해킹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남긴 몸캠 피싱 피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5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해주면 몸캠 피싱범의 컴퓨터 IP를 추적해서 5~10분 안에 해당 몸캠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소액결제를 통해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유료 아이템을 구입한 다음 방송을 시청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해킹 기술이나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다른 사람의 IP를 해킹하여 피해자의 몸캠 영상을 삭제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 모친인 X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인증 번호 등을 받아 2019년 12월 23일 오전 3시 11경 위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방송 아이디로 55만 원 상당의 유료아이템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020고단5875) 피고인은 2020년 3월 10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지식인’에 피고인이 게시한 “착수금을 주면 사기꾼의 계좌를 해킹하여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22·남)에게 “착수금을 송금해주면, 불법도박사이트 사기꾼들의 계좌를 해킹해서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했다. 그런 뒤 착수금 명목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일경 온라인 문화상품권 70만 원 상당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 받은 것을 비롯, 2019년 12월 14일경부터 2020년 3월 13일경까지 수수료 등 합계 267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020고단5886) 피고인은 2020년 3월 17일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가 인터넷에 게시한 ‘카카오톡을 탈퇴하였는데 카카오톡 내역복구가 가능한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내용복구에 필요한 진행비용은 50만원이고, 진행방식은 칼리리눅스 파일로 진행이 됩니다, 작업 소요시간은 3일이며, 2020. 3. 20.까지 복구가 완료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마치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카카오톡을 복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카카오톡 내용을 복구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을 복구해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906) 피고인은 2020. 7. 10. 15: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제주도 렌트카 업체 문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AF(남, 20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33만 원을 입금하면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대여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7월 11일 피고인의 계좌로 33만 원을 입금 받고, 이후 2020년 7월 14일까지 차량 렌트의 보증금,보험료, 반환금 명목 등의 이유로 금원을 더 요구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58만1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했다.

(2021고단) 피고인은 2020년 9월 5일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게시한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었는데, 민사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도와주는 금액은 100이다. 돈 받을 때까지 도와주겠다. 도와주는 건 서류작성, 변론, 돈 많이 받는 법 알려주겠다. 수수료와 송달료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송부하여 마치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민사소송 진행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해 149만5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2021고단267) 피고인은 2020년 8월 9일경 피해자 AJ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게시한 ‘자동차 도난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형사 고소를 대신 해주겠으니 5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2021고단471) 피고인은 2020년 4월 7일 네이버 사이트 ‘지식인’에 피해자 AK(37·남)가 2019. 12.경 인터넷 토토 불법도박 사이트로 인해 약 1,000만 원의 피해를 당한 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묻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변호사선임 비용, 흥신소 비용 등 경비를 입금하면 관련 소송을 승소하여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흥신소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소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계좌나 직접 만나 1603만7900원을 편취했다.

(2021고단917) 피고인은 2020년 7월 30일경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번개장터 물품사기 피해 상담 게시 글을 올린 피해자 AN(15·여)에게 연락해,“소송비용을 주면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를 넣는 등 법적조치를 취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2021고단1800) 피고인은 2020년 7월 20일 오후 11시 32분경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 글을 게시한 피해자 AQ(24·여)에게 연락한 다음, “수수료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 주면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기소유예를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나라 등에 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찰 조사에 동석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7월 21일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10장의 핀번호를, 같은 날 오전 2시 28경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2장, 1만 원 권 8장, 5천 원 권 4장의 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20,000 ▼209,000
비트코인캐시 813,500 ▼17,500
비트코인골드 67,200 ▼300
이더리움 5,055,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46,180 ▼70
리플 897 ▲10
이오스 1,516 ▼4
퀀텀 6,67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12,000 ▼88,000
이더리움 5,062,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46,300 ▼40
메탈 3,214 ▲10
리스크 2,912 ▲11
리플 898 ▲9
에이다 929 ▼2
스팀 4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41,000 ▼73,000
비트코인캐시 812,000 ▼16,500
비트코인골드 67,600 ▲50
이더리움 5,05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46,100 ▼80
리플 897 ▲10
퀀텀 6,670 0
이오타 50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