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했던 간에 가지급금을 법인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경영에 있어 상당한 부담이다. 우선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인정을 받게 되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가지급금은 대부분 대표이사의 대여금을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소지가 크다. 더불어 법인에게는 인정이자만큼 익금으로 잡혀 실제적인 현금유입은 없이 자산만 늘어나게 되어 비상장주식가치를 올리게 되고 이는 결국 주식이동과정에서 엄청난 세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표에게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미납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되어 소득세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법인 청산이나 폐업 등의 특수관계 소멸 시에는 원금 미상환 금액을 상여 처분 받아 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세부담이 가중된다.
이처럼 재무적 불이익이 큰 가지급금은 중소기업의 최대 고민거리가 된 지 오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상여나 급여, 배당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거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특허권 현물출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득세가 발생하는 문제로 번지게 되고, 결국 효율적인 가지급금 정리는 이런 소득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병의 원인을 알고 정확한 병명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 있듯이 가지급금도 우선 그 발생원인을 정확히 분석 후 그에 맞는 정리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가지급금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