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97년 현 기장군 정관읍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10만여 명의 인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NC메디(주)의 운영을 2005년에 신규 허가하여, 그 이후로부터 2021년 현재까지도 악취 등으로 인해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이로 인한 지속적인 집단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기장군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업체 측과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데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의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기장군은 NC메디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추진하기 위해 NC메디 측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 기장군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바 있다.
오 군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각장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기장군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변경허가를 반려하는 시점까지 1인 시위를 계속 하겠다”고 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기장군의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조건부허가를 운운하기 전에 NC메디 사업장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십 수 년 동안 악취와 유해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정관읍 주민들의 신음소리를 직접 현장에 와서 들어라. 지금이라도 분노하고 있는 8만2천 정관읍 주민들, 관외 이전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17만6천 기장군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