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축소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전투나 공무상 발생한 부상 등에 따른 장애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완화 시까지 전문의가 월 2차례 5개 보훈병원을 돌면서 진행하던 출장 신체검사를 중단하고, 각 병원 인력 위주로 시행한다.
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조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