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노래방 손님으로 집합금지 위반한 사람들은 외국인 13명(20~30대, 남·녀)으로 당시 일행 중 1명의 생일 파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에서 맥주와 케이크 등으로 생일파티를 즐기던 13명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처분, 업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예정이다.
7월 24일 양산시 소재 한 태국음식 전문점에서 운영시간 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와 5인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외국인 손님 6명을 단속했다.
7월 23일 창원시 소재 한 홀덤펌을 방역수칙위반으로 합동 단속했다.
이 업소는 방역수칙상 최대 35명까지 수용 가능했지만 단속 당시 손님만 44명을 입장시킨 상태였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김해시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홀덤펌이 합동 점검으로 단속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단속이 우선이 아니라,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