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 "직접고용 시정명령 불이행 7개월째, 검찰은 하루빨리 기소해야"

기사입력:2021-07-26 18:29:19
금속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7월 26일 오전 울산시청 정문에서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금속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7월 26일 오전 울산시청 정문에서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검찰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금속 현대중공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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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정문에서 사내하청 서진노동자 직접고용 농성투쟁 1주년을 맞아 원청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부 조경근 지부장,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이성회 지회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직접고용 대상자 윤태현, 김용만)순으로 진행됐다.

27명의 직접고용 대상 노동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투쟁을 포기하도록 장기 소송전으로 몰고 가는 원청 사측에 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7월 30일부터 시작한 현대중공업 앞 천막농성이 1년을 맞는다. 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는 단체교섭 중 위장폐업을 단행했다. 원·하청 사측은 의도적인 물량감소와 폐업, 고용승계 거부로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박탈해 버렸다.

이에 노동조합과 서진노동자들은 폐업을 며칠 앞두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을 제기했고, 지난 1년 동안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집회, 연좌시위, 노숙농성, 고공농성 등 쉼 없이 투쟁해 왔다. 직접고용 농성투쟁 1주년을 맞아 7월 29일 오후 5시30분 현대중공업 앞에서 투쟁문화제가 열린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현대건설기계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린지 7개월이 지났다. 시정기한이었던 2021년 1월 28일을 넘겨 현대건설기계에 불이행 과태료 4억6천만원을 부과한지 5개월이 됐다.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대표이사가 시간끌기로 회피하던 파견법 위반 피의자 조사를 마친지도 4개월이 다 돼 간다. 그러나 울산지검의 공소제기는 여태껏 깜깜무소식이다.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올해 2월엔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뀌고, 4월엔 결재권자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이 바뀌고, 6월엔 담당검사가 바뀌었다. 해고당사자들은 너무나도 애가타고,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무이행 민사소송은 아직 첫 재판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4억6천만원 과태료 재판 행정소송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들은 "직접고용대상자 27명의 생존권이 매순간 저당 잡혀 있는데도 행정과 사법기관이 신속하고 준엄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상황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양심과 정의의 이름으로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기소해야 한다. 반드시 형사처벌로 불법파견 범죄의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검찰이 불법파견에 대해 보인 재벌 봐주기와 시간끌기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진심을 바란다. 투쟁을 포기하도록 장기 소송전으로 몰고가는 현대중공업과 원청 현대건설기계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기필코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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