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5억원 미만은 7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