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한다. 서울시 모든 구(區)와는 2021년 하반기 내에 연계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신고자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 경보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신고자 보호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조치 동시 수행 가능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연락하여 범죄시도를 차단하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도 지체 없이 출동하게 된다. 즉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CCTV관제센터에서 귀가시까지 안전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경찰 출동)는 기존과 동일하나, 위험의 발생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병행하게 되는 것이다.
◇전자감독대상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현 전자감독의 한계 보완 기대
현재의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행동관찰, 이동패턴 분석 등 이상 징후 파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범행 준비 상황까지 즉각 인지하여 대상자의 행동을 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