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8억 부당이득 조직폭력배 등 12명 검거

기사입력:2021-07-26 10:20:35
중국 청도 소재 도박사이트 사무실.(제공=부산경찰청)

중국 청도 소재 도박사이트 사무실.(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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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중국 청도시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8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폭력배 등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 혐의로 최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폭력배와 같은 지역 출신의 선·후배들이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해 2011년 10월경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40평형 연립주택 임대, 컴퓨터 4대)을 차리고,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 2016년 5월까지 5년간 운영하며 5년간 국내 도박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입금받아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중국 총책 A씨(40대,남)등 12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청도시에서 운영자금 제공, 총책, 사이트 및 회원 관리, 도박자금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스포츠 경기 승률 맞추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 도박자들을 모집해 운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조직폭력배로부터 투자를 받아 친동생 2명을 범행에 가담시켜 삼형제가 모두 입건됐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은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20~30대 청년들이 쉽게 빠져들어 심각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며, 특히 사설 스포츠토토 같은 도박사이트 이용자는 도박자금 조달을 위해 제2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에 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 코리아 이외의 모든 사이트는 불법 도박행위임을 명심해 달라”며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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