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 분실한 돈 찾기 위해 '날치기당했다' 허위신고 20대 즉심처분

기사입력:2021-07-26 0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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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 형사과는 분실한 돈을 찾기 위해 날치기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A씨(20대·남)을 검거해 즉결심판(즉심)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은 7월 14일 오후 1시 30분경 해운대구 우동 오렌지프라자 앞 상가에서 현금 195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번호불상의 오토바이에 탄 사람에게 날치기를 당했다며 112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해운대 강력팀은 현장주변 CCTV등을 분석했지만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하는 피해 장면을 확인할수 없어 A씨 상대 수사를 진행했다.

A씨은 경찰이 계속 CCTV자료 등을 가지고 추궁하자 불상지에서 분실한 돈을 찾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한 해 총214건의 112 허위신고가 접수되어 이중 1명을 구속, 65명을 불구속,141명을 즉심처분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 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어, 허위신고사범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며 허위신고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즉결심판=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1일이상 30일미만) 또는 과료(2,000원이상 5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행하는 약식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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