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박범계 장관 취임 직후부터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가석방 정책의 혁신 차원에서 종전 형집행률 55% ~ 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5%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형 집행률을 5% 완화하는 지침은 이번 7월 정기 가석방 심사부터 적용됐으며, 가석방 적격여부는 수형자별로 여러 인자들을 고려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가석방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