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장준하 의문사 사건’ 진실규명 조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7월 22일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장준하 의문사 사건 등 625건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장준하 의문사 조사개시 결정 이유로 “의문사위원회와 1기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 장준하의 사망이 단순 추락사로 보기 어렵고, 사망 과정에 타살 및 공권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준하 선생은 일제하 광복군 활동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운동가로, 광복 후에는 언론인과 민주화운동가로 활동했다. 1975년 경기 포천군 약사봉에서 의문의 사망을 당한 채 발견됐다.
장준하 의문사 사건은 1기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2. 9. 16.)와 2기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4. 6. 28.)에서 ‘진상규명 불능’, 1기 진실화해위원회(2010. 4. 13.)에서는 중요 참고인 출석 거부와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로 ‘조사중지’ 결정을 내려,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이후 2013년에는 유골 감식을 통해, 두개골 함몰은 추락에 의한 골절이 아닌 외부 가격에 의한 손상으로, 가격을 당해 즉사한 뒤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밖에 조사개시 주요 사건으로는 △서울·경기(김포·이천)지역 적대세력 사건 △전남 해남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보안사의 불법구금 인권침해 사건 △전남 해남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남(부여‧예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보안사의 불법구금 인권침해 사건 △순직 경찰공무원의 병사자 조작 의혹 사건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조작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확정판결 사건으로는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조작의혹 사건 △경북지역 간첩단 조작의혹 사건 △중앙정보부 등의 인권침해에 의한 조작의혹사건 등 3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확정판결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의결 이후로 누적 2,471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누적 진실규명 신청접수 건수는 5,000건을 넘어섰다. 7월 16일 기준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5,130건(신청인 9,225명)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 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장준하 사건 등 이번에 조사개시를 결정한 의문사 사건들은 과거 몇 차례 국가 조사에서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며,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9일까지로, 진실화해위원회와 지자체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21. 7. 22. 5차 조사개시 결정 주요 사건 요약>
- 서울·경기(김포·이천)지역 적대세력 사건 : 1950년 7월 이후 인민군 점령시기에 양주, 가평, 포천, 파주, 고양 등지에서 공무원,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이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인민군 및 지방좌익에 의해 끌려가 희생당한 사건.
- 전남 해남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 1949년부터 1953년까지 해남군 해남읍, 계곡면, 마산면, 북일면, 북평면 등지에서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수행과 인민군 및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 장준하 의문사 사건 : 유신헌법 개정 등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이 1975년 경기 포천시 소재 약사봉에서 등반 중 추락사했다고 발표된 것과 달리, 공권력에 의한 타살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건.
- 보안사의 불법구금 인권침해 사건 : 진실규명대상자는 1973년 육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중 유신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안사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구타를 당한 뒤 이등병으로 강등·파면당했으므로 진실규명을 요청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2기진실화해위원회, 장준하 의문사 진실규명 착수…국가 차원 네 번째 조사
기사입력:2021-07-22 2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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