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신입사원 채용 최종 발표 과정에서 수험번호 오류로 인해 불합격자에게 합격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신입사원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공단의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단의 신입직원 채용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자가 합격 통보를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단 측은 해당 지원자에게 최초 발표 시점인 오후 4시경 합격 사실 통보 이후 두시간 여 이후 개별 연락으로 수험번호 착오로 일어난 상황임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면접 대상자 중 착오로 불합격자에게 합격 통보가 간 사실이 있다"며 "당일 결과를 바로 수정했으며, 채점이나 점수가 잘못된 건 아니고 단순 수험번호 오류로 인한 사항이라 구제 대상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입사원 채용시험을 진행한 외주업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계약은 단건 계약이라 나라장터에서 공개 입찰로 진행됐으며 해당 외주업체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관계자는 앞서 제기된 채용시험장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부정행위로 간주된 응시생은 탈락 처리가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근로복지공단, 신입사원 채용서 합격 취소 논란 증폭
기사입력:2021-07-22 1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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