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대학교 경찰학부 이규호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보호위원은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각종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한 신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력하며 체계적인 자원봉사를 수행한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역이지만, 전국적으로 약 7,000여명에 달하는 법무보호위원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예방 분야의 자원봉사는 사법보호위원령이 공포된 1942년까지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아주 오래전부터 죄를 범한 자를 보호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던 것이다.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L씨는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살아갈 길이 막막한 출소자들을 본인 회사에 고용했다. 직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사람 하나 살리자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설득했다. 덕분에 가정 해체 직전까지 갔던 한 출소자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고,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면서 일터에 적응해갔다. 이후에 L씨는 그 출소자와 아내,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가족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던 그의 표정이 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20년이 넘게 여성위원회에서 봉사 중인 K씨는 매월 공단 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출소자들의 생일을 챙기고 있다. 여느 때와 같이 합동생일잔치를 하던 중 한 출소자가 말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일 선물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내 그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같이 있던 모두가 눈물을 훔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소소한 선물이었지만 K씨의 마음이 함께 전달된 모양이다.
법무보호위원의 자원봉사는 한 마디로 사랑이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 애정과 연민이 있기에 죄 지은 자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랑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기에, 어쩌면 출소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전달하는 사랑의 온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자원봉사는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지속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특별히 법무보호위원의 자원봉사는 사회 공익적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최근 ‘법무보호위원 1만명 배가운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법무보호위원 활동에 동참하여 우리 사회가 한층 따뜻하고 안전해지길 소망한다.
-유원대학교 경찰학부 이규호 교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