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열린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화상회의 모습./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7차 화상회의에 참석한 강성국 법무부차관.(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그동안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법무부(인권구조과)로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취지, 필요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정책위원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했다.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변화 및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했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명단.(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나아가 피고인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에 대한 법률조력 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운영주체 등과 관련해 변협 등 유관기관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상호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더 보장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준비를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로 하여금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법무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의 확보도 필요하는 의견도 내놨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