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작소, 자사 제품 모방 사례에 법적 대응 방침 발표

기사입력:2021-07-20 08:51:30
[로이슈 편도욱 기자] 생활공작소가 자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호하고 중소 생활용품 업계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자사제품 모방 브랜드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14년 설립된 생활공작소는 생활용품 업계 최초로 검은색과 흰색을 기본으로 한 독창적이고 간결한 디자인, 독특한 스토리텔링형 제품 라인업을 도입한 후 기본 기능에 충실한 80여 종의 생활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생활공작소는 약 7년간 쌓아온 고유의 브랜드 가치관과 디자인, 우수한 제품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으며, 국내 굴지의 유통 업체와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일부 브랜드가 생활공작소의 고유 디자인을 모방하고, 마케팅 기법까지 유사하게 사용하며 소비자가 생활공작소와 타사 제품을 혼동하게 하여, 생활공작소의 독창적 이미지 및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다. 해당 브랜드의 모방 속도와 수법은 점차 고도화되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혼란을 야기시켜 소비자의 정당한 제품 선택권까지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모방 행위는 기업의 혁신적인 노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업계의 공정경쟁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그간 생활공작소는 중소 생활용품 업계의 성장과 시장 확대 등 공생의 차원에서 해당 카피캣 제품에 대해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자사 제품의 아이덴티티 구축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회사는 자사 브랜드 보호를 위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모방 브랜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추후 유사한 모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내부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1)자사 디자인 구성요소ᆞ색상ᆞ형태를 차용한 유사한 패키지 디자인 제작, 2)자사 마케팅 기법 차용, 3)유사 제품 제작하여 자사 입점 채널에 제품 교체 시도, 4)자사 제조사에 자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 제작을 요청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생활공작소 김지선 대표는 “최근 생활공작소가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쌓아온 독창적인 기업 가치관과 마케팅 활동을 그대로 모방하여 회사의 혁신적인 노력을 저해하는 모방 브랜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중소기업 상생의 의미 차원에서 이를 묵과하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저촉되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자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내부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법률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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