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황진규)는 7월 19일 사회봉사를 장기간 불응하고 존속폭행, 사기 등을 저지른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J씨(31·남)씨를 구인,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구인된 사회봉사 대상자 J씨는 절도로 2019년 11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판결을 받았다.
J씨는 2019년 11월 26일 형 확정 후 검거 시까지 약 1년 8개월 이상 상습지각, 무단불참, 사회봉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코로나19 양성판정자와 밀접 접촉하여 자가격리 중이라며 허위 보고하고 담당직원을 협박하는 등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혐의다.
특히 불응기간 동안 위증과 특경법(사기), 업무방해, 사기로 불구속 재판 중이며 부(父)를 폭행(존속폭행)하는 패륜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구인 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그 사안이 중하여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게 됐다.
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 인용될 경우 징역 6월을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게 된다.
황진규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사회봉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지속적인 재범을 저지르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향후 법 집행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불응 및 불응기간 중 재범 30대 서울구치소 유치
기사입력:2021-07-19 1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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