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군수권한을 법과 원칙에 따라 보장하라"

기사입력:2021-07-19 12:34:05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사진제공=부산 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매주 월요일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7월 19일에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25분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가졌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지난 6월 2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하고 지지와 동참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대정신은 공정과 정의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명령하달식 일방적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상호보완적, 대등한 협력적 관계이다. 관선시대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의 임명권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정문 앞에서 70회 가졌으며, 부산시에 77차례 걸쳐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지난 5월 10일에는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 부군수 임용권을 기장군수에게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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