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 7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에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9월 손실보상 제도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9월까지 구체적 제도를 설계하고 고시안과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뒤 10월 중순께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10월 말께 첫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