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2022년까지 공적자금 조기상환 하겠다”

기사입력:2021-07-15 17:40:23
수협중앙회가 14일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자금 상환 조기 완료를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사진=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14일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자금 상환 조기 완료를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사진=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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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수협중앙회는 지난 14일 수협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국 조합장들의 만장일치로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계획대로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 지난 2001년 공적자금 1조 1,581억원 투입 이후 21년만에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어 본연의 역할인 어업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안건이 수협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채택된 만큼 실제 이행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협 관계자는 “현재 수협은 조기상환 재원 마련을 위한 여러가지 자구노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기상환시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세제 개선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협은 이번 총회를 통해 공적자금 조기상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어업인을 위해 봉사하는 수산업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 회복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그간 수협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해상풍력발전 및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장 파괴, 어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등 산적한 수산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공적자금 상환의무에 막혀 충분한 재원 조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수산업계 내부에서는 물론 정관계에서도 수협의 본연의 기능 회복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공적자금 상환을 통한 본연의 역할 회복을 주문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언론에서도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등 수협의 공적자금 상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협은 전국의 회원조합장들이 모이는 총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난국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한 셈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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