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해결책으로 시행자 등과 조건부 매수 부담(500억 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체결을 통해 2014년부터 동물원을 정상화했으나, 2020년 4월 이후 협약이 종료되고 동물원도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협약조건 이행 문제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판결일(15일)까지 매수대상 토지에 설정된 사권(私權)과 동물원 운영권에 관련된 대환대출에 의한 3자매각 대상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4차례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부산시는 협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협약 종료 전 원고 측의 매수 요구에 따라, 협약서상 최대 부담액인 500억 원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원고 측에 ‘매수대상에 사권(私權)이 없어야 한다’는 사전 조건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매수토지에 개인과의 공유지분을 정리하지 않는 등 각종 사권(私權) 해결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협약조건 이행을 요구하면서 협약 종료 기간을 넘겨 현 소송까지 진행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서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한 힐링의 명소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