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운영과정에서도 인력 채용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채용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또 관행적으로 한 법인이 재계약을 통해 시설을 장기간 위탁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같은 불평등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익위는 개선안에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자격 기준과 참여 비율을 개선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수탁 심사기준과 심사 결과를 각각 공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행적인 재계약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고, 일정 횟수 이후에는 공개 경쟁으로 계약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반복적인 회계부정·불법행위 등에 대한 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