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 5개 대기업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 상생협약 체결

기사입력:2021-07-08 17:37:26
[로이슈 안재민 기자] 물류시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화주·물류 기업을 대표하는 5개 대기업집단(삼성·현대자동차·LG·롯데·CJ)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에 속한 물류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해 물류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정부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37.7%로 나타났다. 이는 전 산업 평균 비중(12%)을 훨씬 웃도는 것이다.

또 화주 기업과 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단가 인하, 대금 지연 등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 규범을 마련해왔으며, 이번 행사에서 국토부는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제시했다.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기업 간 거래 시 기본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 사항 등을 규정했다.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 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할 때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기업에 공정하게 개방되도록 하고, 합리적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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