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동영상 유포하고, 지도·감독 불응 10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기사입력:2021-07-06 15:15:36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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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상록)는 7월 6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 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14)을 구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0년 9월 2일 특수절도, 협박 등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6호 시설 위탁처분,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공범들과 함께 차량의 금품을 절취하고, 같은 중학교 재학 중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폭행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여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재범했다.

또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소환지시에 고의로 불응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도 이행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6월 24일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A군은 무단외박, 가출을 하며 소재를 감추기도 했으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대상자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보호관찰관의 끊임없는 설득에 대상자는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7월 6일 구인 집행에 응했다.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됐으며, 일정기간 수용 후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김상록 소장은“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비행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관의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상습 외박, 가출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재조치를 통해 또 다른 범죄가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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